CDM 6.4조 전환은 단순한 사업 이관 절차가 아닙니다. 교토의정서 체제의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을 파리협정 6.4조 메커니즘(PACM)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6.4조의 방법론·등록부·검증 체계가 실제 사업을 대상으로 시험되고 정비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UNFCCC가 확정한 일정상 전환 절차는 2026년 12월 31일에 사실상 마무리되며, 6.4조는 2027년부터 본격 가동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모든 사업 유형이 같은 속도로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CDM에 선례가 있는 분야는 전환 과정에서 기준이 빠르게 채워지고 있지만, REDD+나 갯벌처럼 CDM에 선례가 없는 분야는 별도의 신규 방법론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UNFCCC 공식 자료를 근거로 이 전망을 검토합니다.
1. 현재 상황: “기준이 없다”기보다 “분야별 방법론이 아직 부족하다”
현장에서는 6.4조 사업의 PDD(사업설계서)를 쓰기 어렵다는 말이 많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6.4조의 공통 기준은 이미 상당 부분 발표되었습니다. 부족한 것은 사업 분야별 승인 방법론입니다.
2026년 9월 기준 UNFCCC가 공개한 6.4조 기준 정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현황 (2026년 9월 기준) |
|---|---|
| 방법론 표준 | 추가성, 베이스라인, 누출, 비영속성·역전, 흡수(removals) 요건, 억제수요, 불확실성·모니터링 등 7종 |
| 방법론 도구 | 공통관행 분석, 투자분석, 비재생 바이오매스 비율 등 9종 |
| 승인 방법론 | ① 매립가스 소각·이용(2025.10) ② 질산공장 N₂O 저감(2026.5) ③ 계통연계 재생에너지 발전(2026.7) |
| 검증기관(DOE) | 18곳 인정 |
| 국가 지정기관(DNA) | 129개국 지정 |
즉 재생에너지·폐기물·산업가스처럼 CDM 경험이 많은 분야부터 방법론이 승인되고 있습니다. 반면 조림·재조림(A/R), REDD+, 블루카본 분야는 아직 6.4조 승인 방법론이 없습니다. 이 분야의 PDD 작성이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 CDM 6.4조 전환 일정: UNFCCC가 확정한 마감일
CDM 6.4조 전환의 법적 근거는 2021년 글래스고 CMA.3에서 채택된 결정 3/CMA.3(6.4조 규칙·방식·절차, RMP)입니다. 이후 감독기구(SBM)가 CDM 활동 전환 절차(A6.4-PROC-AC-001, 2026년 2월 제7판)를 통해 세부 일정을 정했습니다.
| 시점 | 내용 |
|---|---|
| 2021.11 | CMA.3, 6.4조 RMP 및 CDM 전환 원칙 채택 |
| 2023.12.31 | 일반 CDM 사업 전환 신청 마감 |
| 2024.10.9 | 흡수(removals) 사업 요건 표준 채택 |
| 2025.12.31 | A/R 사업 전환 신청 마감, 기존 CDM 방법론 적용 허용 기한 |
| 2026.2.26 | 6.4조 최초 감축실적(A6.4ER) 발행 승인 |
| 2026.6.30 | 유치국 전환 승인 마감 (CMA.7에서 2025년 말 → 6개월 연장) |
| 2026.12.31 | 추가 서류(addendum) 제출 마감, 연장 없음. CDM 등록부 운영 종료 |
| 2027년 1분기 | 2026년 10월 제출 신규 방법론의 첫 채택 가능 시점 |
전환 규모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CDM 활동 3,494건 가운데 1,512건이 전환을 신청했습니다. 유치국 승인을 받은 사업은 418건이며, 2026년 9월 6일 기준으로 35건이 6.4조 사업으로 등록을 마쳤습니다.
3. 전망 검토: 전환 과정이 6.4조 기준을 완성시키는가
필자는 CDM이 정해진 일정에 따라 파리협정 체제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6.4조의 산정 기준과 운영 체계가 자연스럽게 정리될 것으로 봅니다. UNFCCC 자료는 이 전망을 상당 부분 뒷받침합니다. 근거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방법론 기한이 방법론 개정을 강제합니다. 전환 사업은 현재 사용 중인 CDM 방법론을 현 인정기간 종료 또는 2025년 12월 31일 중 빠른 날까지만 쓸 수 있습니다. 그 뒤에는 6.4조 방법론이 필요하므로, 감독기구는 CDM 방법론을 6.4조 기준에 맞게 개정해야 합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승인된 방법론 3건은 모두 CDM에서 널리 쓰이던 분야입니다.
둘째, 실제 발행이 운영 체계를 검증했습니다. 2026년 2월 26일 UNFCCC는 최초의 6.4조 감축실적 발행을 승인했습니다. 미얀마 고효율 쿡스토브 사업으로, 대한민국 측 참여자가 함께한 사업입니다. 새 기준을 적용하면서 산정 감축량은 기존 CDM 방법론 대비 약 40% 줄었습니다. 등록, 검증, 발행, 전체배출완화(OMGE) 공제, 이전까지 한 번의 주기가 실제로 작동한 것입니다.
셋째, 마감일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서류 제출 마감(2026.12.31)은 연장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고, CDM 등록부도 같은 시점에 운영을 마칩니다. 2027년부터는 6.4조 체제만 남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한계도 분명합니다. 전환 과정이 정비하는 것은 CDM에 선례가 있는 분야입니다. CDM에 없던 REDD+나 갯벌 사업의 기준은 전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기지 않고, 별도의 신규 방법론 개발이 필요합니다. 또한 유치국 승인 사업 418건 중 상당수가 아직 추가 서류를 내지 않아, 실제 등록 규모는 연말까지 지켜봐야 합니다.
4. [예측] A/R·REDD+·갯벌 사업의 CDM 6.4조 전환 기준
⚠️ 이 장은 UNFCCC가 확정 발표한 기준이 아니라, 공개 자료를 토대로 한 필자의 예측입니다. 실제 기준은 감독기구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1. 조림·재조림(A/R)
A/R은 CDM에 선례가 있고 별도의 전환 경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환 대상은 A/R 사업 약 65건과 프로그램 1건입니다. A/R 전환 사업은 6.4조 흡수 사업 요건 표준(A6.4-SBM014-A06)을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예상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역전 위험 평가: 산불·가뭄·규제 변화 등 위험을 평가해 백분율 등급을 산정
- 버퍼 풀 적립: 위험 등급에 비례해 발행량 일부를 버퍼 계정에 적립
- 인정기간 종료 후 모니터링: 크레딧 발행이 끝나도 저장 상태를 계속 모니터링
- 인정기간: RMP상 흡수 사업은 최대 15년, 최대 2회 갱신
- 산정 보수화(예측): 기존 CDM A/R 방법론(AR-ACM0003 등)을 개정해 누출·불확실성 할인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음
CDM의 임시 크레딧(tCER·lCER) 방식 대신, 버퍼 풀로 영속성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4-2. REDD+
REDD+는 CDM에 포함된 적이 없으므로 전환 경로가 없습니다. 감독기구는 REDD+·토지이용 사업의 세이프가드를 지속가능발전 도구 개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예측하면, REDD+가 6.4조에 들어오더라도 다음 조건이 붙을 가능성이 큽니다.
- 칸쿤 세이프가드 및 바르샤바 REDD+ 프레임워크와의 정합성
- 사업 단위보다 국가·준국가(관할구역) 단위 베이스라인 우선
- 흡수 표준에 준하는 역전 위험 관리
현재 속도로 보면 REDD+ 방법론 승인은 2028년 이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4-3. 갯벌(블루카본)
갯벌 역시 CDM 방법론이 없습니다. CDM에는 맹그로브 재조림 방법론(AR-AM0014)만 있었습니다. 또 IPCC 2013 습지 보충지침은 맹그로브·염습지·해초지를 다루지만, 식생이 없는 갯벌은 공식 흡수원 산정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갯벌 사업이 6.4조에서 인정받으려면 다음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 퇴적물 탄소 축적 속도의 과학적 측정 기준 확립
- 흡수 표준에 따른 역전 위험 평가(해수면 상승·개발 압력)
-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와의 정합성 확보
현실적으로는 염생식물 복원 등 식생 기반 블루카본부터 방법론이 만들어지고, 순수 갯벌은 그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분야 | CDM 선례 | 전환 경로 | 6.4조 방법론 예상 시점(예측) |
|---|---|---|---|
| 재생에너지·폐기물·산업가스 | 있음 | 있음 | 이미 승인(2025~2026) |
| 조림·재조림(A/R) | 있음 | 있음(2025.12 신청 마감) | 2027년 전후 |
| REDD+ | 없음 | 없음 | 2028년 이후 |
| 갯벌(비식생) | 없음 | 없음 | 2028년 이후, 과학 기준 선행 필요 |
5. 결론: 6.4조 본격 가동은 2027년
UNFCCC가 확정한 일정대로라면 CDM 6.4조 전환은 2026년 12월 31일 서류 제출 마감과 CDM 등록부 종료로 마무리됩니다. 2027년부터 6.4조는 전환 사업과 신규 사업이 함께 움직이는 단일 체제로 본격 가동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CDM에 선례가 있는 분야는 전환 과정 자체가 기준을 완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REDD+와 갯벌은 전환과 별개로 신규 방법론이 필요합니다. 이 분야의 사업을 준비한다면 2026년 10월 이후 열리는 방법론 제출 창구와 감독기구 회의 결과를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한반도 녹색협력 관점의 6조 활용은 파리협정 6.2조 남북협력: 한반도감축사업 연구 요약에서, 관련 글 전체는 파리협정 6조·배출권 카테고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UNFCCC 공식)
- 결정 3/CMA.3 — 6.4조 규칙·방식·절차(RMP)
- Procedure: Transition of CDM activities to the Article 6.4 mechanism (A6.4-PROC-AC-001, v07.0)
- FAQs on transitioning CDM activities to the Article 6.4 mechanism
- CMA.7 의제 15(b) 6.4조 결정문안
- Standard: Requirements for activities involving removals (A6.4-SBM014-A06)
- PACM 승인 방법론·도구 목록
- UNFCCC 뉴스: 파리협정 최초 크레딧 발행 승인(2026.2.26)
- Accelerating A6.4 Engagement — 바쿠 기후주간 2026 발표자료
- SBM017 컨셉노트: REDD+·LULUCF 세이프가드 (A6.4-SBM017-AA-A05)
작성: 성도헌 | 2026년 9월 기준. 4장은 필자의 예측이며 UNFCCC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