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용어 60선: 교토의정서부터 CDM·파리협정까지

탄소배출권이나 CDM 프로젝트를 처음 접하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은 약어입니다. CER, DOE, PDD, ITMO처럼 영문 머리글자가 쏟아지고, 같은 개념이 교토의정서 체제와 파리협정 체제에서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 글은 탄소배출권 용어를 처음 공부하는 분들을 위해 자주 쓰는 용어를 분야별로 묶어 짧게 정리한 용어집입니다.

핵심만 먼저 말하면, 탄소배출권은 “온실가스 1톤(tCO₂e)을 배출하거나 줄였다는 권리·증서”이고, 이를 둘러싼 용어는 크게 ① 국제 기후체제, ② 배출권·크레딧의 종류, ③ 프로젝트 참여 주체, ④ 프로젝트 절차, ⑤ 파리협정 6조 신용어, ⑥ 자발적 시장과 기업 감축 용어로 나눌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기준)

탄소배출권 용어 정리 - 교토의정서, CDM, 파리협정 핵심 개념
탄소배출권 용어는 국제 체제·크레딧·사업 주체·절차·파리협정 6조 용어로 나눠 보면 쉽습니다.

목차

탄소배출권 용어의 기초: 국제 기후체제

탄소시장의 모든 제도는 유엔 기후변화 협상에서 출발합니다. 전체 흐름은 UNFCCC에서 파리협정까지: 기후변화 국제체제 30년에서 연대기로 정리했으니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용어원어설명
UNFCCC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유엔기후변화협약. 1992년 채택, 1994년 발효.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정의 모법(母法)에 해당합니다.
COPConference of the Parties당사국총회. 매년 열리는 최고 의사결정 회의(예: COP21 파리, COP30 벨렝).
CMP / CMACOP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e Kyoto Protocol / to the Paris Agreement각각 교토의정서, 파리협정 당사국회의. CDM 관련 결정은 CMP, 6조 관련 결정은 CMA에서 나옵니다.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1997년 채택, 2005년 발효. 선진국(부속서 I 국가)에만 법적 감축의무를 부과했습니다. 1차 공약기간 2008~2012년, 2차 2013~2020년.
부속서 I / 비부속서 IAnnex I / Non-Annex I Parties교토 체제에서 감축의무가 있는 선진국 그룹과 의무가 없는 개도국 그룹. 한국·북한은 비부속서 I 국가였습니다.
교토 메커니즘Kyoto Mechanisms감축의무를 유연하게 이행하기 위한 세 가지 시장 수단: 배출권거래(ET), 공동이행(JI), 청정개발체제(CDM).
파리협정Paris Agreement2015년 채택, 2016년 발효. 선진국·개도국 모두가 스스로 정한 목표(NDC)를 내는 체제로, 교토의정서를 대체한 2021년 이후 기후체제입니다.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각국이 5년마다 제출·갱신합니다. 한국의 2030 NDC는 2018년 대비 40% 감축입니다.
1.5℃ 목표—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보다 훨씬 낮게, 가능하면 1.5℃로 제한하자는 파리협정의 장기 목표.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과학 평가보고서와 온실가스 산정 지침을 만듭니다.
ETF / BTREnhanced Transparency Framework / Biennial Transparency Report강화된 투명성 체계와 2년 주기 투명성 보고서. 각국이 NDC 이행 상황과 6조 거래 내역을 보고하는 틀입니다.

배출권·크레딧의 종류

탄소배출권 용어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구분부터 보겠습니다. 배출권은 크게 할당 배출권(allowance)과 상쇄 크레딧(offset credit)으로 나뉩니다. 할당 배출권은 정부가 “이만큼 배출해도 된다”고 나눠 준 권리이고, 크레딧은 사업을 통해 “이만큼 줄였다”고 인증받은 결과물입니다. 단위는 모두 1 tCO₂e(이산화탄소 환산톤)입니다.

용어원어설명
tCO₂etonne of CO₂ equivalent메탄·아산화질소 등 다른 온실가스를 지구온난화지수(GWP)로 환산해 CO₂ 기준으로 나타낸 톤 단위.
GWPGlobal Warming Potential지구온난화지수. CO₂를 1로 볼 때 같은 양의 다른 가스가 얼마나 온난화를 일으키는지 나타낸 값.
CERCertified Emission ReductionCDM 사업으로 발행되는 인증감축량. 1 CER = 1 tCO₂e.
AAUAssigned Amount Unit교토 체제에서 부속서 I 국가에 할당된 배출허용량 단위.
ERUEmission Reduction Unit공동이행(JI) 사업으로 발행되는 감축 단위.
A6.4ERArticle 6.4 Emission Reduction파리협정 6.4조 메커니즘(PACM)에서 발행되는 크레딧. CER의 후속 개념입니다.
ITMOInternationally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국제적으로 이전되는 감축실적. 파리협정 6.2조에 따라 국가 간에 거래되어 NDC 달성에 쓰입니다.
VCU / VERVerified Carbon Unit / Verified Emission Reduction자발적 시장 인증기관(Verra, Gold Standard 등)이 발행하는 크레딧의 통칭.
빈티지Vintage감축이 실제로 일어난 연도. 같은 크레딧이라도 빈티지에 따라 가격과 사용 가능 범위가 달라집니다.

CDM 프로젝트 참여 주체: PP·DOE·DNA·EB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청정개발체제)은 선진국이 개도국에서 감축사업을 벌이고 그 감축분을 CER로 받아 자국 의무이행에 쓰도록 한 교토 메커니즘입니다. CDM 프로젝트 문서에는 아래 주체들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공식 자료는 UNFCCC CDM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어원어설명
PPProject Participant사업참여자. 사업을 개발·운영하고 CER을 받는 당사자(기업, 기관 등)입니다. 호스트국과 구매국 측 참여자가 모두 PP가 될 수 있습니다.
DOE (DoE)Designated Operational Entity지정운영기구. EB가 인정한 제3자 검증기관으로, 사업의 타당성 확인(Validation)과 감축량 검증(Verification)을 맡습니다. 회계감사인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DNADesignated National Authority국가승인기구. 각국 정부가 지정한 CDM 창구로, 해당 사업이 자국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한다는 승인서(LoA)를 발급합니다.
EBCDM Executive BoardCDM 집행위원회. 방법론 승인, 사업 등록, CER 발행을 최종 결정하는 감독기구입니다.
MoCModalities of Communication의사소통 방식 진술서. PP들이 EB·사무국과 연락할 대표 창구(Focal Point)와 권한 범위(발행 요청, CER 배분 지시 등)를 정해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CER이 누구 계좌로 가는지를 좌우하므로 실무상 매우 중요합니다.
Focal Point—MoC에서 지정된 대표 연락 주체. 사무국은 원칙적으로 Focal Point의 지시만 받습니다.
SOP (SoP)Share of Proceeds수익분담금. 발행 CER의 2%를 적응기금(Adaptation Fund)에 떼어 주는 SOP-Adaptation과, 등록·발행 시 내는 행정비용인 SOP-Admin으로 나뉩니다.
적응기금Adaptation Fund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는 기금. SOP로 재원을 마련해 온 점이 특징입니다.
CDM 등록부CDM RegistryCER의 발행·보유·이전·취소를 기록하는 전자 등록부. 주식의 예탁결제원 계좌에 해당합니다.

CDM 프로젝트 절차 용어: PDD부터 발행까지

CDM 사업은 대체로 설계 → 승인 → 타당성 확인 → 등록 → 모니터링 → 검증 → 발행 순서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에서 쓰이는 용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용어원어설명
PINProject Idea Note사업 아이디어 요약서. 구매자·투자자 탐색 단계에서 쓰는 간단한 문서.
PDDProject Design Document사업계획서. 사업 내용, 적용 방법론, 베이스라인, 추가성, 모니터링 계획을 담은 핵심 문서입니다.
방법론Methodology감축량을 계산하는 공인 공식과 규칙(예: 재생에너지 발전 ACM0002, 쿡스토브 AMS-II.G 등).
LoALetter of ApprovalDNA가 발급하는 사업 승인서. 파리협정 6조에서는 Letter of Authorization(승인·허가서)의 의미로도 쓰입니다.
타당성 확인ValidationDOE가 PDD를 사전에 심사해 CDM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등록RegistrationEB가 사업을 CDM 사업으로 공식 인정하는 단계.
MRMonitoring Report모니터링 보고서. 실제 운영 기간의 데이터와 감축량 계산 결과를 담습니다.
검증VerificationDOE가 모니터링 보고서의 감축량을 사후에 확인하는 절차. 타당성 확인(사전)과 헷갈리기 쉽습니다.
발행Issuance검증된 감축량만큼 EB가 CER을 등록부에 생성하는 것.
크레딧 인정기간Crediting PeriodCER을 받을 수 있는 기간. CDM은 7년(최대 2회 갱신, 총 21년) 또는 10년 고정 중 선택합니다.
PoA / CPAProgramme of Activities / Component Project Activity프로그램 CDM. 쿡스토브 보급처럼 작은 사업을 하나의 틀(PoA)로 등록하고 개별 단위(CPA)를 계속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소규모 사업Small-scale CDM일정 규모 이하 사업에 간소화된 방법론과 절차를 적용하는 제도.

감축사업의 핵심 개념: 추가성·베이스라인·누출

탄소배출권 용어 중에서도 크레딧의 품질을 따질 때 반드시 등장하는 개념들입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면 “왜 어떤 크레딧은 비싸고 어떤 크레딧은 싸게 거래되는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 베이스라인(Baseline): 사업이 없었다면 발생했을 배출량. 감축량 = 베이스라인 배출량 − 사업 배출량 − 누출.
  • 추가성(Additionality): 크레딧 수익이 없었다면 사업이 실행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요건. 크레딧 품질의 가장 핵심적인 기준입니다.
  • 누출(Leakage): 사업 경계 밖에서 배출이 늘어나는 현상. 예를 들어 한 숲을 보호하자 벌목이 옆 숲으로 옮겨가는 경우.
  • 영속성(Permanence): 흡수·저장된 탄소가 다시 배출되지 않고 유지되는지 여부. 산림사업에서 특히 중요하며, 반전(Reversal) 위험에 대비해 버퍼(Buffer)를 적립합니다.
  • MRV: Measurement(측정)·Reporting(보고)·Verification(검증). 감축실적의 신뢰성을 보장하는 기본 체계.
  • 이중계상(Double Counting): 같은 감축분을 두 번 이상 셈하는 것. 이중발행, 이중사용, 이중주장(두 나라가 동시에 자국 실적으로 주장)으로 나뉩니다.
  • 감축(Reduction) vs 흡수·제거(Removal): 배출을 줄이는 사업(재생에너지 등)과 대기 중 탄소를 빨아들이는 사업(조림, 직접공기포집 등)의 구분.
  • 취소·상각(Cancellation / Retirement): 크레딧을 사용 처리해 다시 거래할 수 없게 만드는 것. 목표 달성에 “썼다”는 의미입니다.

파리협정 6조 탄소배출권 용어

2021년 이후 국제 탄소시장의 규칙은 파리협정 6조가 정합니다. 교토 시대의 CDM 용어가 상당 부분 이어지지만 이름과 기준이 바뀐 것이 많아, 두 체제를 대응시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규칙은 UNFCCC 파리협정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용어설명
6.2조 (협력적 접근)국가 간 양자·다자 협정으로 ITMO를 거래하는 방식. 한국이 추진하는 국제감축사업의 주된 경로입니다.
6.4조 (PACM)Paris Agreement Crediting Mechanism. UN이 중앙에서 관리하는 크레딧 메커니즘으로, CDM의 후속 제도입니다.
SBM (감독기구)Supervisory Body. 6.4조의 방법론·등록·발행을 감독하는 기구로, CDM EB의 역할을 이어받았습니다.
상응조정 (CA)Corresponding Adjustment. 감축실적을 해외로 넘긴 나라는 그만큼 자국 실적에서 빼고, 받은 나라는 더하는 회계 처리. 이중주장을 막는 핵심 장치입니다.
승인 (Authorization)호스트국이 감축실적을 NDC 달성이나 CORSIA 등 국제 목적에 쓰도록 허가하는 것. 승인된 크레딧에만 상응조정이 적용됩니다.
MCUMitigation Contribution Unit. 호스트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A6.4ER로, 상응조정 없이 호스트국 감축에 대한 ‘기여’로만 쓰입니다.
OMGEOverall Mitigation in Global Emissions. 전 지구 배출 순감축을 위해 6.4조 발행량의 최소 2%를 자동 취소하는 장치.
6.4조 SOP6.4조에서도 발행량의 5%를 적응기금에 배정하는 수익분담금이 유지됩니다(CDM은 2%).
CDM 전환기존 CDM 사업을 6.4조 사업으로 옮기는 절차. 사업자 전환 신청은 2023년 말에 마감됐고, 호스트국 승인 기한은 2026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된 바 있습니다.

CDM 전환의 구체적인 일정과 전망은 CDM 6.4조 전환 전망에서, 6.2조를 남북협력에 활용하는 구상은 파리협정 6.2조 남북협력: 한반도감축사업 연구 요약에서 더 자세히 다뤘습니다.

자발적 시장·국내 제도·기업 감축 용어

국가 간 제도 외에도 기업이 자발적으로 크레딧을 사고파는 시장과, 각국의 배출권거래제가 함께 움직입니다. 뉴스나 기업 보고서에서 자주 보이는 탄소배출권 용어를 모았습니다.

용어설명
규제 시장 / 자발적 시장법적 의무이행을 위한 시장(Compliance Market)과 기업·개인이 자발적 목표를 위해 크레딧을 사는 시장(VCM, Voluntary Carbon Market).
ETSEmissions Trading System. 배출총량을 정하고(Cap) 배출권을 거래하게(Trade) 하는 제도. EU ETS가 대표적입니다.
K-ETS한국 배출권거래제. 2015년 시작. 할당배출권은 KAU, 외부사업 인증실적은 KOC, 이를 상쇄용으로 전환한 것은 KCU라고 부릅니다.
Verra (VCS)세계 최대 자발적 시장 인증기관. VCU를 발행합니다.
Gold Standard지속가능발전 편익을 강조하는 인증기관. CDM 사업에 추가 라벨을 붙이는 용도로도 쓰였습니다.
ICVCM / CCP자발적 시장 무결성위원회와 그 품질 라벨(Core Carbon Principles). 고품질 크레딧의 기준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CORSIA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 항공사가 적격 크레딧으로 배출을 상쇄합니다.
Scope 1·2·3기업 배출의 범위. 1은 직접 배출, 2는 구매 전력·열의 간접 배출, 3은 공급망 등 그 밖의 간접 배출.
탄소중립 / 넷제로배출량과 흡수·제거량을 같게 만들어 순배출을 0으로 만드는 것. 넷제로는 모든 온실가스와 엄격한 감축 경로를 전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REDD+개도국의 산림 전용·황폐화를 막아 배출을 줄이고 산림 탄소를 늘리는 활동에 보상하는 체계.

마치며: 용어를 알면 구조가 보입니다

탄소배출권 용어는 처음엔 약어의 나열처럼 보이지만, 결국 “누가(PP·DOE·DNA) 어떤 규칙(방법론·추가성)으로 얼마를 줄였고(MRV), 그 실적을 누가 쓰는가(상응조정·취소)”라는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교토의정서의 CDM에서 파리협정 6조로 제도가 바뀌어도 이 뼈대는 그대로입니다.

그린브릿지는 앞으로도 탄소시장 제도와 한반도 녹색협력에 관한 글에서 이 용어들을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추가로 정리가 필요한 용어가 있다면 문의하기로 알려주세요.

※ 2026년 9월 기준. 출처: UNFCCC CDM·파리협정 6.4조 공식 자료, CMA 결정문. 제도 세부 기준은 이후 UNFCCC 결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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