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의정서 체제의 CDM은 파리협정 체제로 넘어오면서 그대로 없어지지 않고, 조건을 갖춘 사업은 파리협정 제6조 4항 메커니즘(PACM)으로 옮겨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그리고 전환과 CDM 종료가 어떤 일정으로 진행되는지 간단히 정리합니다. (2026년 9월 기준)
전환을 결정한 배경
- 진행 중인 사업 보호 – 수천 건의 CDM 사업이 가동 중이었고, 제도가 갑자기 끊기면 투자와 감축 활동이 모두 멈출 수 있었습니다.
- 새 시장의 빠른 출발 – 검증된 사업을 옮겨오면 새 메커니즘이 초기부터 감축실적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 품질 기준 강화 – 전환 과정에서 사업 소재국(호스트국)의 승인과 파리협정의 새 규칙·방법론 적용을 요구해, 과거 CDM의 신뢰성 문제를 보완하려 했습니다.
이 방안은 2021년 글래스고 총회(COP26)에서 파리협정 제6조 규칙과 함께 결정되었습니다. 2013년 이후 등록된 사업에서 2020년까지 발생한 CER도 일정 조건 아래 각국의 첫 NDC 이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환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유효한 CDM 사업이 기한 안에 전환을 신청하고, 호스트국 정부의 승인을 받으면 6.4조 사업으로 등록됩니다. 이후에는 새 규칙과 방법론에 따라 감축량을 인정받고, 파리협정 체제의 크레딧인 A6.4ER을 발행받게 됩니다. 승인을 받지 못한 사업은 전환되지 못하고 CDM 종료와 함께 마무리됩니다.
전환과 CDM 종료의 주요 일정

| 날짜 | 내용 | 상태 |
|---|---|---|
| 2021.11 | 글래스고 총회(COP26) – CDM 전환 결정 | 완료 |
| 2023.12.31 | CDM 사업의 전환 신청 마감 (조림·재조림 사업은 2025.12.31) | 마감 |
| 2025.12.31 | 전환 사업의 기존 CDM 방법론 사용 종료 | 마감 |
| 2026.3.31 | CDM 등록부와 국제거래기록(ITL) 연결 해제 | 완료 |
| 2026.6.30 | 호스트국의 전환 승인 마감 (2025.12.31에서 연장) / CER 발행 신청 접수 종료 | 마감 |
| 2026.12.31 | CER의 6.4조 등록부 이전 신청, CER 취소 등 CDM 등록부 모든 거래 종료 | 남음 |
| 2027.7.1 | 미처리 CER 행정 취소, CDM 등록부 운영 종료 | 남음 |
지금은 어디쯤인가
2026년 9월 현재, 전환 신청과 호스트국 승인 마감은 모두 지났습니다. 이제 승인을 받은 사업은 6.4조 사업으로 운영되고, 남은 과제는 2026년 말까지 CER 이전·취소 등 거래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2027년 7월 CDM 등록부가 운영을 멈추면, 1997년 교토의정서와 함께 시작된 CDM은 공식적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 일정은 UNFCCC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으며, 이후 결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함께 읽기: UNFCCC에서 파리협정까지 · CDM과 CER은 왜 유럽 탄소시장에서 밀려났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