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이나 CDM 프로젝트를 처음 접하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은 약어입니다. CER, DOE, PDD, ITMO처럼 영문 머리글자가 쏟아지고, 같은 개념이 교토의정서 체제와 파리협정 체제에서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 글은 탄소배출권 용어를 처음 공부하는 분들을 위해 자주 쓰는 용어를 분야별로 묶어 짧게 정리한 용어집입니다.
핵심만 먼저 말하면, 탄소배출권은 “온실가스 1톤(tCO₂e)을 배출하거나 줄였다는 권리·증서”이고, 이를 둘러싼 용어는 크게 ① 국제 기후체제, ② 배출권·크레딧의 종류, ③ 프로젝트 참여 주체, ④ 프로젝트 절차, ⑤ 파리협정 6조 신용어, ⑥ 자발적 시장과 기업 감축 용어로 나눌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기준)

목차
- 탄소배출권 용어의 기초: 국제 기후체제
- 배출권·크레딧의 종류
- CDM 프로젝트 참여 주체: PP·DOE·DNA·EB
- CDM 프로젝트 절차 용어: PDD부터 발행까지
- 감축사업의 핵심 개념: 추가성·베이스라인·누출
- 파리협정 6조 탄소배출권 용어
- 자발적 시장·국내 제도·기업 감축 용어
탄소배출권 용어의 기초: 국제 기후체제
탄소시장의 모든 제도는 유엔 기후변화 협상에서 출발합니다. 전체 흐름은 UNFCCC에서 파리협정까지: 기후변화 국제체제 30년에서 연대기로 정리했으니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 용어 | 원어 | 설명 |
|---|---|---|
| UNFCCC |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 유엔기후변화협약. 1992년 채택, 1994년 발효.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정의 모법(母法)에 해당합니다. |
| COP | Conference of the Parties | 당사국총회. 매년 열리는 최고 의사결정 회의(예: COP21 파리, COP30 벨렝). |
| CMP / CMA | COP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e Kyoto Protocol / to the Paris Agreement | 각각 교토의정서, 파리협정 당사국회의. CDM 관련 결정은 CMP, 6조 관련 결정은 CMA에서 나옵니다. |
| 교토의정서 | Kyoto Protocol | 1997년 채택, 2005년 발효. 선진국(부속서 I 국가)에만 법적 감축의무를 부과했습니다. 1차 공약기간 2008~2012년, 2차 2013~2020년. |
| 부속서 I / 비부속서 I | Annex I / Non-Annex I Parties | 교토 체제에서 감축의무가 있는 선진국 그룹과 의무가 없는 개도국 그룹. 한국·북한은 비부속서 I 국가였습니다. |
| 교토 메커니즘 | Kyoto Mechanisms | 감축의무를 유연하게 이행하기 위한 세 가지 시장 수단: 배출권거래(ET), 공동이행(JI), 청정개발체제(CDM). |
| 파리협정 | Paris Agreement | 2015년 채택, 2016년 발효. 선진국·개도국 모두가 스스로 정한 목표(NDC)를 내는 체제로, 교토의정서를 대체한 2021년 이후 기후체제입니다. |
| NDC |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각국이 5년마다 제출·갱신합니다. 한국의 2030 NDC는 2018년 대비 40% 감축입니다. |
| 1.5℃ 목표 | — |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보다 훨씬 낮게, 가능하면 1.5℃로 제한하자는 파리협정의 장기 목표. |
| IPCC |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과학 평가보고서와 온실가스 산정 지침을 만듭니다. |
| ETF / BTR | Enhanced Transparency Framework / Biennial Transparency Report | 강화된 투명성 체계와 2년 주기 투명성 보고서. 각국이 NDC 이행 상황과 6조 거래 내역을 보고하는 틀입니다. |
배출권·크레딧의 종류
탄소배출권 용어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구분부터 보겠습니다. 배출권은 크게 할당 배출권(allowance)과 상쇄 크레딧(offset credit)으로 나뉩니다. 할당 배출권은 정부가 “이만큼 배출해도 된다”고 나눠 준 권리이고, 크레딧은 사업을 통해 “이만큼 줄였다”고 인증받은 결과물입니다. 단위는 모두 1 tCO₂e(이산화탄소 환산톤)입니다.
| 용어 | 원어 | 설명 |
|---|---|---|
| tCO₂e | tonne of CO₂ equivalent | 메탄·아산화질소 등 다른 온실가스를 지구온난화지수(GWP)로 환산해 CO₂ 기준으로 나타낸 톤 단위. |
| GWP | Global Warming Potential | 지구온난화지수. CO₂를 1로 볼 때 같은 양의 다른 가스가 얼마나 온난화를 일으키는지 나타낸 값. |
| CER | Certified Emission Reduction | CDM 사업으로 발행되는 인증감축량. 1 CER = 1 tCO₂e. |
| AAU | Assigned Amount Unit | 교토 체제에서 부속서 I 국가에 할당된 배출허용량 단위. |
| ERU | Emission Reduction Unit | 공동이행(JI) 사업으로 발행되는 감축 단위. |
| A6.4ER | Article 6.4 Emission Reduction | 파리협정 6.4조 메커니즘(PACM)에서 발행되는 크레딧. CER의 후속 개념입니다. |
| ITMO | Internationally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 | 국제적으로 이전되는 감축실적. 파리협정 6.2조에 따라 국가 간에 거래되어 NDC 달성에 쓰입니다. |
| VCU / VER | Verified Carbon Unit / Verified Emission Reduction | 자발적 시장 인증기관(Verra, Gold Standard 등)이 발행하는 크레딧의 통칭. |
| 빈티지 | Vintage | 감축이 실제로 일어난 연도. 같은 크레딧이라도 빈티지에 따라 가격과 사용 가능 범위가 달라집니다. |
CDM 프로젝트 참여 주체: PP·DOE·DNA·EB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청정개발체제)은 선진국이 개도국에서 감축사업을 벌이고 그 감축분을 CER로 받아 자국 의무이행에 쓰도록 한 교토 메커니즘입니다. CDM 프로젝트 문서에는 아래 주체들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공식 자료는 UNFCCC CDM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용어 | 원어 | 설명 |
|---|---|---|
| PP | Project Participant | 사업참여자. 사업을 개발·운영하고 CER을 받는 당사자(기업, 기관 등)입니다. 호스트국과 구매국 측 참여자가 모두 PP가 될 수 있습니다. |
| DOE (DoE) | Designated Operational Entity | 지정운영기구. EB가 인정한 제3자 검증기관으로, 사업의 타당성 확인(Validation)과 감축량 검증(Verification)을 맡습니다. 회계감사인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
| DNA | Designated National Authority | 국가승인기구. 각국 정부가 지정한 CDM 창구로, 해당 사업이 자국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한다는 승인서(LoA)를 발급합니다. |
| EB | CDM Executive Board | CDM 집행위원회. 방법론 승인, 사업 등록, CER 발행을 최종 결정하는 감독기구입니다. |
| MoC | Modalities of Communication | 의사소통 방식 진술서. PP들이 EB·사무국과 연락할 대표 창구(Focal Point)와 권한 범위(발행 요청, CER 배분 지시 등)를 정해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CER이 누구 계좌로 가는지를 좌우하므로 실무상 매우 중요합니다. |
| Focal Point | — | MoC에서 지정된 대표 연락 주체. 사무국은 원칙적으로 Focal Point의 지시만 받습니다. |
| SOP (SoP) | Share of Proceeds | 수익분담금. 발행 CER의 2%를 적응기금(Adaptation Fund)에 떼어 주는 SOP-Adaptation과, 등록·발행 시 내는 행정비용인 SOP-Admin으로 나뉩니다. |
| 적응기금 | Adaptation Fund |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는 기금. SOP로 재원을 마련해 온 점이 특징입니다. |
| CDM 등록부 | CDM Registry | CER의 발행·보유·이전·취소를 기록하는 전자 등록부. 주식의 예탁결제원 계좌에 해당합니다. |
CDM 프로젝트 절차 용어: PDD부터 발행까지
CDM 사업은 대체로 설계 → 승인 → 타당성 확인 → 등록 → 모니터링 → 검증 → 발행 순서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에서 쓰이는 용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용어 | 원어 | 설명 |
|---|---|---|
| PIN | Project Idea Note | 사업 아이디어 요약서. 구매자·투자자 탐색 단계에서 쓰는 간단한 문서. |
| PDD | Project Design Document | 사업계획서. 사업 내용, 적용 방법론, 베이스라인, 추가성, 모니터링 계획을 담은 핵심 문서입니다. |
| 방법론 | Methodology | 감축량을 계산하는 공인 공식과 규칙(예: 재생에너지 발전 ACM0002, 쿡스토브 AMS-II.G 등). |
| LoA | Letter of Approval | DNA가 발급하는 사업 승인서. 파리협정 6조에서는 Letter of Authorization(승인·허가서)의 의미로도 쓰입니다. |
| 타당성 확인 | Validation | DOE가 PDD를 사전에 심사해 CDM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
| 등록 | Registration | EB가 사업을 CDM 사업으로 공식 인정하는 단계. |
| MR | Monitoring Report | 모니터링 보고서. 실제 운영 기간의 데이터와 감축량 계산 결과를 담습니다. |
| 검증 | Verification | DOE가 모니터링 보고서의 감축량을 사후에 확인하는 절차. 타당성 확인(사전)과 헷갈리기 쉽습니다. |
| 발행 | Issuance | 검증된 감축량만큼 EB가 CER을 등록부에 생성하는 것. |
| 크레딧 인정기간 | Crediting Period | CER을 받을 수 있는 기간. CDM은 7년(최대 2회 갱신, 총 21년) 또는 10년 고정 중 선택합니다. |
| PoA / CPA | Programme of Activities / Component Project Activity | 프로그램 CDM. 쿡스토브 보급처럼 작은 사업을 하나의 틀(PoA)로 등록하고 개별 단위(CPA)를 계속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
| 소규모 사업 | Small-scale CDM | 일정 규모 이하 사업에 간소화된 방법론과 절차를 적용하는 제도. |
감축사업의 핵심 개념: 추가성·베이스라인·누출
탄소배출권 용어 중에서도 크레딧의 품질을 따질 때 반드시 등장하는 개념들입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면 “왜 어떤 크레딧은 비싸고 어떤 크레딧은 싸게 거래되는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 베이스라인(Baseline): 사업이 없었다면 발생했을 배출량. 감축량 = 베이스라인 배출량 − 사업 배출량 − 누출.
- 추가성(Additionality): 크레딧 수익이 없었다면 사업이 실행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요건. 크레딧 품질의 가장 핵심적인 기준입니다.
- 누출(Leakage): 사업 경계 밖에서 배출이 늘어나는 현상. 예를 들어 한 숲을 보호하자 벌목이 옆 숲으로 옮겨가는 경우.
- 영속성(Permanence): 흡수·저장된 탄소가 다시 배출되지 않고 유지되는지 여부. 산림사업에서 특히 중요하며, 반전(Reversal) 위험에 대비해 버퍼(Buffer)를 적립합니다.
- MRV: Measurement(측정)·Reporting(보고)·Verification(검증). 감축실적의 신뢰성을 보장하는 기본 체계.
- 이중계상(Double Counting): 같은 감축분을 두 번 이상 셈하는 것. 이중발행, 이중사용, 이중주장(두 나라가 동시에 자국 실적으로 주장)으로 나뉩니다.
- 감축(Reduction) vs 흡수·제거(Removal): 배출을 줄이는 사업(재생에너지 등)과 대기 중 탄소를 빨아들이는 사업(조림, 직접공기포집 등)의 구분.
- 취소·상각(Cancellation / Retirement): 크레딧을 사용 처리해 다시 거래할 수 없게 만드는 것. 목표 달성에 “썼다”는 의미입니다.
파리협정 6조 탄소배출권 용어
2021년 이후 국제 탄소시장의 규칙은 파리협정 6조가 정합니다. 교토 시대의 CDM 용어가 상당 부분 이어지지만 이름과 기준이 바뀐 것이 많아, 두 체제를 대응시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규칙은 UNFCCC 파리협정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용어 | 설명 |
|---|---|
| 6.2조 (협력적 접근) | 국가 간 양자·다자 협정으로 ITMO를 거래하는 방식. 한국이 추진하는 국제감축사업의 주된 경로입니다. |
| 6.4조 (PACM) | Paris Agreement Crediting Mechanism. UN이 중앙에서 관리하는 크레딧 메커니즘으로, CDM의 후속 제도입니다. |
| SBM (감독기구) | Supervisory Body. 6.4조의 방법론·등록·발행을 감독하는 기구로, CDM EB의 역할을 이어받았습니다. |
| 상응조정 (CA) | Corresponding Adjustment. 감축실적을 해외로 넘긴 나라는 그만큼 자국 실적에서 빼고, 받은 나라는 더하는 회계 처리. 이중주장을 막는 핵심 장치입니다. |
| 승인 (Authorization) | 호스트국이 감축실적을 NDC 달성이나 CORSIA 등 국제 목적에 쓰도록 허가하는 것. 승인된 크레딧에만 상응조정이 적용됩니다. |
| MCU | Mitigation Contribution Unit. 호스트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A6.4ER로, 상응조정 없이 호스트국 감축에 대한 ‘기여’로만 쓰입니다. |
| OMGE | Overall Mitigation in Global Emissions. 전 지구 배출 순감축을 위해 6.4조 발행량의 최소 2%를 자동 취소하는 장치. |
| 6.4조 SOP | 6.4조에서도 발행량의 5%를 적응기금에 배정하는 수익분담금이 유지됩니다(CDM은 2%). |
| CDM 전환 | 기존 CDM 사업을 6.4조 사업으로 옮기는 절차. 사업자 전환 신청은 2023년 말에 마감됐고, 호스트국 승인 기한은 2026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된 바 있습니다. |
CDM 전환의 구체적인 일정과 전망은 CDM 6.4조 전환 전망에서, 6.2조를 남북협력에 활용하는 구상은 파리협정 6.2조 남북협력: 한반도감축사업 연구 요약에서 더 자세히 다뤘습니다.
자발적 시장·국내 제도·기업 감축 용어
국가 간 제도 외에도 기업이 자발적으로 크레딧을 사고파는 시장과, 각국의 배출권거래제가 함께 움직입니다. 뉴스나 기업 보고서에서 자주 보이는 탄소배출권 용어를 모았습니다.
| 용어 | 설명 |
|---|---|
| 규제 시장 / 자발적 시장 | 법적 의무이행을 위한 시장(Compliance Market)과 기업·개인이 자발적 목표를 위해 크레딧을 사는 시장(VCM, Voluntary Carbon Market). |
| ETS | Emissions Trading System. 배출총량을 정하고(Cap) 배출권을 거래하게(Trade) 하는 제도. EU ETS가 대표적입니다. |
| K-ETS | 한국 배출권거래제. 2015년 시작. 할당배출권은 KAU, 외부사업 인증실적은 KOC, 이를 상쇄용으로 전환한 것은 KCU라고 부릅니다. |
| Verra (VCS) | 세계 최대 자발적 시장 인증기관. VCU를 발행합니다. |
| Gold Standard | 지속가능발전 편익을 강조하는 인증기관. CDM 사업에 추가 라벨을 붙이는 용도로도 쓰였습니다. |
| ICVCM / CCP | 자발적 시장 무결성위원회와 그 품질 라벨(Core Carbon Principles). 고품질 크레딧의 기준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
| CORSIA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 항공사가 적격 크레딧으로 배출을 상쇄합니다. |
| Scope 1·2·3 | 기업 배출의 범위. 1은 직접 배출, 2는 구매 전력·열의 간접 배출, 3은 공급망 등 그 밖의 간접 배출. |
| 탄소중립 / 넷제로 | 배출량과 흡수·제거량을 같게 만들어 순배출을 0으로 만드는 것. 넷제로는 모든 온실가스와 엄격한 감축 경로를 전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 REDD+ | 개도국의 산림 전용·황폐화를 막아 배출을 줄이고 산림 탄소를 늘리는 활동에 보상하는 체계. |
마치며: 용어를 알면 구조가 보입니다
탄소배출권 용어는 처음엔 약어의 나열처럼 보이지만, 결국 “누가(PP·DOE·DNA) 어떤 규칙(방법론·추가성)으로 얼마를 줄였고(MRV), 그 실적을 누가 쓰는가(상응조정·취소)”라는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교토의정서의 CDM에서 파리협정 6조로 제도가 바뀌어도 이 뼈대는 그대로입니다.
그린브릿지는 앞으로도 탄소시장 제도와 한반도 녹색협력에 관한 글에서 이 용어들을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추가로 정리가 필요한 용어가 있다면 문의하기로 알려주세요.
※ 2026년 9월 기준. 출처: UNFCCC CDM·파리협정 6.4조 공식 자료, CMA 결정문. 제도 세부 기준은 이후 UNFCCC 결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