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자료 요약 — 이 글은 파리협정 6.2조 남북협력을 다룬 아래 연구 논문의 주요 내용을 그린브릿지가 간략히 요약한 것입니다. 수치와 분석은 모두 원 논문에 따르며, 자세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목: 신기후체제 하에서 남북 기후변화 대응 방안: 파리협정 제6.2조를 활용한 남북협력 연구
· 저자: 이경희 (한국수출입은행 북한개발연구센터 책임연구원)
· 게재: 한국기후변화학회지(Journal of Climate Change Research) 제15권 제5-1호, 773~788쪽 (2024)
· 기반 연구: 한국수출입은행 북한개발연구센터 2023년 중점연구
· 원문: doi.org/10.15531/KSCCR.2024.15.5.773
파리협정 6.2조 남북협력은 북한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벌이고, 그 실적을 국제이전감축실적(ITMO)으로 옮겨 한국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 쓰는 방식입니다. 이 연구는 남북협력이 재개될 때를 대비해 이런 ‘한반도감축사업’을 미리 설계해 두자고 제안합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남북 모두 파리협정 당사자로서 기본 요건은 갖추고 있으며, 남은 핵심 과제는 ITMO 승인·추적 제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남북기후합의서를 맺은 뒤 공동위원회에서 함께 구축할 수 있다고 봅니다.

1. 연구 배경: 왜 북한인가
- 한국의 부담: 한국 NDC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약 2.9억 톤)를 줄이는 것이고, 이 중 약 3,750만 톤을 국외감축으로 채울 계획입니다. 그러나 협정 체결국(베트남·몽골·가봉 등)이 많지 않고 사업 속도도 더딥니다.
- 북한의 잠재력: 낡은 설비와 낮은 에너지 효율 탓에 감축 잠재력은 크고 비용은 낮습니다. 북한 자체 보고서 기준으로 감축 잠재량의 약 36%는 감축비용이 마이너스(비용보다 편익이 큼)인 부문입니다.
- 공동 대응의 필요: 북한은 기후변화 취약국으로 평가되며, 홍수·댐 방류 등 북한의 피해는 남한 피해로 이어집니다. 공동 대응은 재난 피해와 갈등 위험을 함께 줄이는 수단이 됩니다.
2. 6.4조가 아닌 6.2조를 택한 이유
파리협정 6.4조(PACM)는 UNFCCC가 관리해 안정적이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수수료 부담이 있습니다. 6.2조는 당사국끼리 합의해 정부가 주요 사업자로 참여하는 양자협력이어서, 감축실적 확보와 효율성 면에서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다만 파리협정 6.2조 남북협력은 합의가 없으면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고, 합의마다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는 남북관계가 우호적이면 6.2조, 그렇지 않으면 6.4조를 통한 간접적 다자 방식을 제안합니다.
3. 파리협정 6.2조 남북협력의 참여 요건
| 요건 | 남한 | 북한 |
|---|---|---|
| 파리협정 당사자 | 충족 | 충족 |
| NDC 제출 | 충족 | 충족 |
| ITMO 승인 체계 | 미비 | 미비 |
| ITMO 추적 체계 | 미비 | 미비 |
|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 | BUR로 보고 | 국가보고서(NC)로 보고 |
|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 제출 | 미제출 (남한이 수립 지원 가능) |
4. 파리협정 6.2조 남북협력의 추진 절차
연구는 일본의 양자 감축 메커니즘(JCM)과 국내 「국제감축사업 지침」을 참고해 다음 절차를 제안합니다.
- 남북기후합의서 체결: 북한은 국내법상 국가가 아니므로 국가 간 협정 대신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른 남북합의서 형태가 되고, 통일부가 담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남북공동위원회 구성: 지침상 ‘국제감축협의체’에 해당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남북 공동위원장 2명과 각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방법론·사업 승인·검증기관 지정·크레딧 발행을 결정합니다.
- 사업 단계: 방법론 개발 → 사업계획서 작성·타당성 검토 → 승인 → 등록 → 이행 → 감축실적 검증 → ITMO 발행·이전
- 실적 배분: 남한이 비용·기술·인프라를 지원하고, 발생 감축분의 50% 이상을 남한으로 이전하는 방식을 예상합니다.
5. 첫 시범사업 후보: 남북 REDD+
연구는 파리협정 6.2조 남북협력의 우선 시범사업으로 산림 분야 REDD+를 제시합니다. 산림 사업은 국가·준국가 단위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아 정부 간 합의가 중요한 만큼 양자협력 방식과 잘 맞는다는 판단입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남북 REDD+로 남한에 이전할 수 있는 감축량은 한국 NDC 목표의 약 27.8%에 이를 수 있습니다. 남측은 산림청, 북측은 국토환경보호성 산하 산림총국·산림연구원이 주요 주체가 될 것으로 봅니다.
6. 남은 과제와 리스크
- 역량강화 먼저: 북한은 측정·보고·검증(MRV) 기반이 약합니다. 제재가 강한 지금도 인벤토리·MRV 교육 같은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이중계산 방지: 남한으로 넘어간 실적을 북한이 자국 NDC에 쓰지 않는다는 확인이 필수입니다.
- 북한 특유의 불확실성: 협상 내용이 상황에 따라 바뀌는 등 규범 준수의 불확실성과 시장 부재는 투자 기업에 리스크가 됩니다.
그린브릿지의 시각
이 연구는 파리협정 6.2조 남북협력을 ‘지원’이 아닌 ‘한국 NDC와 연계된 협력’으로 설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실제 추진 단계에서는 대북제재 검토가 함께 필요합니다. 특히 역량강화나 공동연구는 UN 안보리 결의 2321호 제11항의 과학기술협력 절차와 맞닿아 있으므로 UN 안보리 대북제재 정리를 함께 보시기를 권합니다. 남북관계가 다시 열릴 때 바로 움직일 수 있도록, 제재 검토와 감축사업 설계를 지금부터 함께 준비해 두는 것이 이 연구가 던지는 실무적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6.4조 체제의 흐름은 CDM의 파리협정 6.4조 전환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출처: 이경희(2024), 「신기후체제 하에서 남북 기후변화 대응 방안: 파리협정 제6.2조를 활용한 남북협력 연구」, 한국기후변화학회지 15(5-1), 773~788. 한국기후변화학회지 원문 보기. 이 글은 원 논문의 요약이며, 그린브릿지의 의견은 마지막 단락에 한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