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북제재 시리즈 1/3 — ① UN 안보리 제재(이번 글) · ② 미국 제재 · ③ 한국 제재
UN 안보리 대북제재는 대북 교류협력 사업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통과해야 하는 기준선입니다.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채택된 10개 결의가 무기·광물·에너지·금융·합작사업·과학기술협력까지 거의 모든 경제 교류를 제한하고 있고, 한국을 포함한 모든 UN 회원국이 이를 지켜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인도적 지원과 일부 과학기술협력은 면제 절차를 거치면 가능하지만, 투자·합작 형태의 경제협력은 사실상 막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린브릿지가 협력사업 사전검토에 활용하기 위해 정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결의 연혁, 집행체계, 섹터별 금지 범위, 면제 절차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2026년 9월 기준)

목차
- 대북제재의 3층 구조와 UN 제재의 위치
- UN 안보리 대북제재 10개 결의 연혁
- 집행체계: 1718위원회와 감시기구의 공백
- 섹터별 금지 범위
- 협력사업 유형별 제한 범위
- 예외·면제 절차: 인도적 지원과 과학기술협력
- 실무에서 기억할 점
1. 대북제재의 3층 구조와 UN 제재의 위치
대북제재는 성격이 다른 세 층위가 동시에 작동합니다. 모든 대북 교류행위는 세 층위를 모두 통과해야 적법하며, 어느 하나라도 위반하면 제재 위반이 성립합니다.
| 층위 | 근거 | 적용대상 | 핵심 목적 |
|---|---|---|---|
| ① UN 안보리 제재 | UN헌장 제7장에 근거한 구속력 있는 결의(2006~2017년, 10개) | 모든 UN 회원국(한국 포함) | 핵심물자·확산 민감기술의 유출입 차단(비확산) |
| ② 미국 독자제재 | IEEPA, NKSPEA(2016), CAATSA(2017) 등 | 미국인 + 세컨더리 제재로 사실상 전 세계 금융거래 | WMD 자금줄 차단, 인권·사이버범죄 대응 |
| ③ 한국 이행·독자제재 | 남북교류협력법, 외국환거래법, 대외무역법 등 | 한국 국민·법인 | UN·한미 공조 이행, 남북관계 특수성 반영 |
UN 제재는 이 가운데 국제법상 구속력을 갖는 공통 기준입니다. 미국·한국 제재는 이 기준 위에 각국이 추가로 얹은 층위이므로, 사업 검토는 UN 제재에서 출발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2. UN 안보리 대북제재 10개 결의 연혁
UN 안보리 대북제재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가 있을 때마다 결의가 추가되며 단계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2016~2017년의 5개 결의가 석탄·섬유·해산물 등 주력 수출품과 원유·정유제품 공급을 직접 겨냥하면서 사실상 포괄적 경제제재로 바뀌었습니다.
| 결의 | 채택 | 계기 | 주요 신규 조치 |
|---|---|---|---|
| 1718 | 2006.10 | 1차 핵실험 | 무기 금수, 사치품 금지, 1718위원회 설치 |
| 1874 | 2009.6 | 2차 핵실험 | 화물검색 강화, 금융제재 확대, 전문가패널(PoE) 설치 |
| 2087 | 2013.1 | 장거리 로켓 발사 | 금융제재·자산동결 대상 확대 |
| 2094 | 2013.3 | 3차 핵실험 | 금융서비스 제한 강화, 대량 현금 이전 감시 |
| 2270 | 2016.3 | 4차 핵실험 | 석탄·철광석 수출 금지(민생 목적 예외), 항공유 공급 금지, 전문교육훈련 제한 |
| 2321 | 2016.11 | 5차 핵실험 | 석탄 수출 상한 설정, 구리·니켈·은·아연 수출 금지, 과학기술협력 정지, 은행계좌 제한 |
| 2356 | 2017.6 | 탄도미사일 발사 | 개인·단체 추가 지정 |
| 2371 | 2017.8 | ICBM 2회 발사 | 석탄·철·철광석 수출 전면 금지, 해산물 수출 금지, 신규 합작사업 금지 |
| 2375 | 2017.9 | 6차 핵실험 | 정유제품 연 200만 배럴 상한, 원유 공급 동결, 섬유 수출 금지, 해외노동자 신규 허가 금지, 합작사업 전면 금지 |
| 2397 | 2017.12 | ICBM 화성-15형 발사 | 정유제품 상한 연 50만 배럴로 축소, 원유 연 400만 배럴 상한, 식품·농산품·기계류·전자기기 등 수출 금지, 산업기계·운송수단 등 반입 금지, 해외노동자 24개월 내 송환 |
3. 집행체계: 1718위원회와 감시기구의 공백
- 1718위원회: 2006년 설치된 안보리 산하 제재위원회로, 지정 개인·단체 목록 관리, 면제 신청 심사, 이행지원정보(IAN) 발간을 담당합니다. 2026년 9월 기준 제재 목록에는 개인 80명, 단체 75개가 올라 있습니다.
- 전문가패널(PoE): 2009년부터 회원국 이행 실태를 조사·보고했으나, 2024년 3월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임무가 연장되지 못해 2024년 4월 30일 활동이 종료되었습니다.
- 다자제재모니터링팀(MSMT): PoE 공백을 메우기 위해 2024년 10월 한국·미국·일본·영국 등 11개국이 결성한 UN 밖의 협의체입니다. 북러 군사협력(2025.5), 사이버·IT 노동자(2025.10), 해외노동자(2026.9)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 사업 관점의 유의점 — PoE 종료 이후 UN 차원의 중립적 이행 모니터링 창구가 사라졌습니다. MSMT는 감시·공개에 집중하는 협의체일 뿐 면제 심사기구가 아닙니다. 면제·컴플라이언스 문의는 여전히 뉴욕의 1718위원회로 해야 하며, 처리 지연 가능성이 예전보다 커졌다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4. UN 안보리 대북제재의 섹터별 금지 범위
| 분야 | 금지 내용 | 근거 결의 |
|---|---|---|
| 무기·군수 | 재래식 무기 전면 금수, 이중용도 품목·기술 이전 금지 | 1718 등 전체 |
| 사치품 | 고급차, 보석, 요트, 고급주류 등 반입 금지 | 1718, 2321 |
| 광물·금속 | 석탄·철·철광석, 구리·니켈·은·아연 수출 금지 | 2321, 2371 |
| 수산물·섬유 | 해산물·섬유제품 수출 전면 금지 | 2371, 2375 |
| 에너지 | 원유 연 400만 배럴, 정유제품 연 50만 배럴 상한, 항공유 공급 금지 | 2270, 2375, 2397 |
| 식품·농산품·기계·전자기기 | 북한산 해당 품목 수출 금지 | 2397 |
| 해외노동자 | 신규 노동허가 금지, 기존 인력 24개월 내 송환 | 2375, 2397 |
| 합작사업 | 신규 합작기업·협력체 설립과 기존 사업 확장 전면 금지, 기존 합작사업은 120일 내 폐쇄 | 2371, 2375 |
| 금융 | 북한 내 신규 은행지점 개설 금지, 기존 사무소·계좌 90일 내 폐쇄, 무역 관련 공적·사적 금융지원 금지 | 2270, 2321 |
| 운송·해운 | 선박·항공기 화물검색, 북한 선박 등록·편의치적 금지, 위반 선박 억류 | 1874, 2270 이후 |
| 과학기술협력 | 북한 정부가 공식 후원·대표하는 인물·단체와의 과학기술협력 정지(의료 교류 제외) | 2321 제11항 |
| 개인·단체 지정 | 지정 개인의 여행금지·자산동결, 지정 단체의 자산동결 | 전체 결의 누적 |
5. 협력사업 유형별 제한 범위
대북 협력사업을 인도적 물자지원, 경제협력, 기술지원·컨설팅의 세 유형으로 나누면 UN 안보리 대북제재의 적용 방식이 뚜렷하게 갈립니다.
| 사업유형 | 적용되는 주요 제재 | 면제·예외 경로 |
|---|---|---|
| 인도적 물자지원(식량·의료·교육물자) | 품목이 금지품목(사치품·이중용도·수출입 금지품목)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결의문은 순수 인도적 지원이 제재의 목적이 아님을 명시 | 1718위원회 인도적 면제(IAN 7) |
| 경제협력(투자·합작·거래) | 합작사업 신규 설립·확장 금지, 금융지원 제한, 광물·섬유·수산물 등 품목별 수출입 금지 | 사실상 불가. 기존 합작사업도 폐쇄 대상 |
| 기술지원·컨설팅(공동연구·자문·교육훈련) | 2321호 제11항 과학기술협력 정지 적용. 전문교육훈련(고급소재·화학·기계·전기·산업공학 등)은 별도로 금지 | 분야에 따라 위원회 사전 결정 또는 자국 판단 + 사전 통보 |
기후·환경 분야의 타당성 연구, 백서 작성, 역량강화 교육처럼 그린브릿지가 검토하는 사업은 대부분 세 번째 유형에 해당합니다. 탄소감축 협력의 국제 제도 흐름은 CDM의 파리협정 6.4조 전환 글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6. 예외·면제 절차: 인도적 지원과 과학기술협력
6-1. 인도적 지원 면제 (IAN 7)
- 근거: 1718위원회 이행지원정보(IAN) 7호(2018년 제정)
- 절차: 사업 목적, 품목 규격, 전달 경로, 최종 수혜자, 모니터링 계획을 명시해 자국 정부(한국은 외교부)를 거쳐 1718위원회에 사전 신청
- 심사: 15개 이사국 회람 후 이의가 없으면 승인(무이의 절차). PoE 종료 이후 처리 기간은 더 불확실해졌습니다.
6-2. 과학기술협력 면제 (2321호 제11항)
| 구분 | 적용 분야 | 절차 |
|---|---|---|
| (a) 트랙 | 핵과학기술, 항공우주공학, 첨단 제조생산기법 등 민감 분야 | 1718위원회가 사안별로 “확산 활동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사전 결정해야 진행 가능 |
| (b) 트랙 | 그 밖의 모든 과학기술협력(기후·환경·농업 등) | 참여국 정부가 확산 기여 여부를 자체 판단한 뒤 위원회에 사전 통보. 자체 판단이어도 통보 의무는 면제되지 않음 |
기후·환경 분야 협력은 원칙적으로 (b) 트랙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한국 정부의 판단과 위원회 사전 통보를 거쳐야 하므로, 협력 상대가 북한 정부기관이라면 기획 단계부터 이 절차를 일정에 넣어야 합니다.
7. 실무에서 기억할 점
- UN 안보리 대북제재는 출발점일 뿐입니다. UN 기준을 통과해도 미국 세컨더리 제재와 한국 국내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품목·거래상대방·자금경로·협력 형태를 각각 점검합니다. 상대방이 1718 제재 목록에 있는지는 UN 1718위원회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술지원·컨설팅은 “물자가 오가지 않으니 괜찮다”고 보기 쉽지만, 2321호 제11항이 직접 적용되는 영역입니다.
- 면제 심사 기간이 길어졌다는 점을 전제로 사업 일정을 넉넉히 잡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세 층위 가운데 실무에서 가장 자주 간과되는 미국 대북제재, 특히 세컨더리 제재와 50% 규정을 다룹니다. 그린브릿지 블로그가 다루는 주제는 블로그 소개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 2026년 9월 기준. 이 글은 그린브릿지의 자체 검토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업은 관계 부처와 전문가 검토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참고: UN 안보리 1718위원회, UN 안보리 결의 1718~2397호, MSMT 보고서, 일본 외무성 MSMT 3차 보고서 발표(2026.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