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협정 6조와 국제 배출권 제도를 이해하려면, 먼저 국제 기후체제가 어떤 과정을 거쳐 지금에 이르렀는지 큰 흐름을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출범부터 교토의정서와 CDM, 그리고 파리협정까지 약 30년의 여정을 간단히 정리합니다.

1. 출발점: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1992년 리우 환경회의를 계기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이 채택되었고, 1994년 발효되었습니다.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화한다는 큰 목표와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원칙을 세웠지만, 구체적인 감축 의무는 담지 않았습니다. 이후 매년 당사국총회(COP)가 열리며 세부 규칙을 논의하게 됩니다.
2. 교토의정서와 CDM의 출범
1997년 교토 총회(COP3)에서 채택된 교토의정서는 선진국에만 법적 감축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이를 비용 효율적으로 달성하도록 배출권거래, 공동이행(JI), 그리고 개발도상국 감축사업을 활용하는 청정개발체제(CDM)가 도입되었습니다. 2001년 마라케시 합의로 세부 규칙이 마련되었고, 2005년 의정서가 발효되면서 CDM이 본격적으로 가동되었습니다. 1차 공약기간은 2008~2012년이었습니다.
3. 우여곡절의 시기
- 미국 불참 – 최대 배출국 중 하나였던 미국은 교토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았습니다.
- 2009년 코펜하겐 총회(COP15) – 교토 이후 체제를 만들려 했지만 구속력 있는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 2011년 더반 총회(COP17) – 모든 나라가 참여하는 새 체제를 2015년까지 마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2012년 도하 개정 – 교토의정서 2차 공약기간(2013~2020)을 정했지만 참여국이 줄었고, 개정안은 2020년 말에야 발효되었습니다.
4. 파리협정의 확정
2015년 파리 총회(COP21)에서 파리협정이 채택되었고, 이듬해인 2016년 11월 발효되었습니다. 선진국만 의무를 지던 교토 체제와 달리, 모든 당사국이 스스로 정한 감축목표(NDC)를 제출하고 이행하는 방식입니다. 협정 제6조는 국가 간 감축실적 거래와 새로운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다만 제6조의 세부 규칙은 합의가 늦어져, 2018년 카토비체 총회에서 대부분의 이행규칙이 정해진 뒤에도 남아 있다가 2021년 글래스고 총회(COP26)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이때 기존 CDM 사업을 파리협정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함께 결정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연표
| 연도 | 주요 사건 |
|---|---|
| 1992 |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채택 (1994년 발효) |
| 1997 | 교토의정서 채택, CDM 도입 |
| 2001 | 마라케시 합의 – CDM 세부 규칙 마련 |
| 2005 | 교토의정서 발효, CDM 본격 가동 |
| 2008~2012 | 교토의정서 1차 공약기간 |
| 2009 | 코펜하겐 총회 – 합의 실패 |
| 2012 | 도하 개정 – 2차 공약기간(2013~2020) 설정 |
| 2015 | 파리협정 채택 (2016년 발효) |
| 2021 | 글래스고 총회 – 제6조 규칙 확정, CDM 전환 결정 |
이어지는 글에서는 CDM을 파리협정 체제로 전환하기로 한 배경과, 전환 및 CDM 종료까지의 주요 일정을 정리합니다. → CDM의 파리협정 6.4조 전환: 배경과 마감 일정 총정리


